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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35874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수테리어 발행주식 4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4,000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현재 주식회사 수테리어(이하 ‘수테리어’라 한다

)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40,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현재 위 주주명부상 위 발행주식 중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2)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2009. 11. 24.경 수테리어의 증자 당시 원고가 인수한 다음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해 둔 것이었다

(갑 제2호증). 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테리어의 주주명부상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의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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