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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에 계좌가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00만 원을 준다는 제의에 응하여,

1. 피고인은 2017. 6. 19. 경 인천시 연수구 C, 303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F) 와 연결된 현금카드 2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사진, 각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 서, 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5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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