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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 주류 업체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같은 달 17. 16:00 경 오산시 수청로 220에 있는 금 암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인근 상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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