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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라는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인데, 법인자금용 차명계좌를 대여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10. 19. 14:32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D) 의 현금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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