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 나) 경찰관 E, F은 체포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인 치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D 파출소 CCTV에 촬영된 영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 체포 당시 체포 사유를 저와 같이 나간 사수가 정확하게 고지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F이 체포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고지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 차 조수석 부위를 발로 찼다.

’ 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에 따라 체포의 이유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