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행범인 체포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01:4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의 앞을 막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아가리 씹어, 내가 느그 때리면 뭐에요 징역 가는 건가 ”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05 경 목포시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E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출동현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