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7고정7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동산 '에서 피해자 D(64 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진단서, 수사보고 (D 피해 부위 촬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