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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4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5. 27. 21:10 경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이하 ‘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라 한다) 될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에 따른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10 여분이 지난 후에야 위 고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제보자인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음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 범인을 인도 받는 경우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200조의 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찰 수사관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였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고지가 체포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경우 도주할 위험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물리적인 제압 과정 이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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