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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7.13 2016노33
상해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을 뿐, 허리를 발로 차지 않았고, 피고 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엉덩이 부위를 찰 수 있느냐고 되묻자 엉덩이와 옆구리 사이 정도 부위를 찼다고

진술을 수정하였으며( 수사기록 42 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사이 정도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79 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당 심의 사실 조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허리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하여 져 오른쪽 12번 늑골과 허리뼈 1, 2번 왼쪽 가로 돌기에서 골절이 발생하였고, 골절로 인하여 그 주변인 후 복막강에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기왕증인 간경 화가 출혈의 범위 및 정도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골절이 간 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사망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421% 로 중증 명정상태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같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45~0.5% 인 경우에도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고 0.6% 이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더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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