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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경 출동 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 23:00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 채권, 채무 관계로 시비가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이 채무자 G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E에게 ‘ 이 개새끼, 씹새끼야, 체포 해봐’ 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낭 심 부위를 2회,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4~5 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경장 F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 파출소 내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4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D 파출소 사무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E이 자신의 일행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E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과 휴대폰을 집어 던져 위 핸드백이 E의 왼쪽 뺨에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확인), 수사보고( 경장 E의 낭 심 부위 신발 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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