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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059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2. 4.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3. 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의 돈 합계 2,995만 원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돈까지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2013년) 금액(만원) 대여방법 1

4. 5. 30 C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2

4. 30. 35 3

5. 3. 430 4

5. 8. 30 5

6. 4. 330 C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6

7. 23. 130 C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7

8. 27. 50 C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8

9. 7. 200 9 10. 3. 100 10 10. 7. 70 11 11. 2. 590 D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 12 11. 3. 300 13 11. 5. 200 D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14 11. 25. 500 C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합계 2,99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기간에, 원고는 신용불량상태라 은행계좌는 물론 신용카드도 없어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돈을 보내 주고 그 외 생활비를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돈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송금된 돈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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