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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3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거래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5. 6. 17. 1,900만 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6. 5. 20.까지 합계 84,516,75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17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52,816,7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4,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별지 내역에는 피고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 또는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 명의 계좌 또는 C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므로, 위 내역의 거래는 모두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 내역이다.

별지

내역 중 원고 명의 기업은행 D 계좌(갑 제1호증의1, 이하 ‘원고 1 계좌’라 한다)에서 송금된 돈은 피고의 생활비,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다.

한편, 원고(E) 명의 기업은행 F 계좌(갑 제1호증의2, 이하 ‘원고 2 계좌’라 한다)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가 운영하던 ‘E’에서 피고나 C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인데, 실제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나 C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해 준 후 돌려받기로 한 돈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별지 내역 중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에게서 송금받은 거래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이므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원고 2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송금된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이를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여 준 돈이다.

따라서, 위 돈은 모두 원고가 먼저 피고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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