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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12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와 2007년 봄 무렵부터 동거생활을 해 왔는데, 러시아 유학 중인 피고가 2009. 11. 12. 국제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피고의 친모인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를 알려 주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빌려 주었으며[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1-1(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및 표 1-2(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기재와 같다], C를 통해 2011. 1. 24. 및 같은 해

2. 23.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또한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의 여동생인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원고의 친구인 F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각 빌렸는데, 이후 원고가 위 각 돈을 변제해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25만 원(원고가 빌려준 625만 원 원고가 대위변제해 준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별지 표 1-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D 명의 씨티은행 계좌(H)로 합계 205만 원이 송금되었고, 별지 표 1-2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I)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합계 22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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