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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32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각 3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2012. 4.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10. 25. 위암마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3. 9. 12. 사망하였고, 그 부모인 원고들이 1/2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D는 자신의 씨티은행 및 우리은행계좌에서 2012. 5. 24. 500만 원, 같은 해

9. 3. 2,000만 원, 같은 해 10. 1. 250만 원, 같은 달

4. 150만 원, 같은 해 11. 14. 600만 원, 같은 해 12. 23. 1,500만 원, 2013. 1. 16. 14만 원, 같은 해

2. 7. 13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해

3. 29. 9만 원 등 총 6,036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 송금된 금원이 망 D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피고는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3,018만 원(= 6,036만 원 × 상속지분 1/2)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망 D와 사귀기 시작하며 데이트비용 지출이 많아지자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로 금원을 받은 것이나 당시 스킨스쿠버 사업을 시작하려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인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D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규모는 2013. 1. 16.(14만 원), 같은 해

2. 7.(13만 원), 같은 해

3. 29.(9만 원)을 제외하면 하루에 15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고액으로,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무엇보다도 망 D가 사망하기 9일 전인 2013. 9. 3. 원고들에게 자신이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6,000만 원 가량을 꿔주었다고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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