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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1 2015나12299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가 국민은행 D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① 2009. 11. 16. 40,000,000원을, 그로부터 한 달 여 남짓 지난 2009. 12. 29. 10,000,000원을, 2010. 1. 15.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약 2개월의 단기간에 합계 8,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송금하였다. ②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송금 일자 및 금액이 불규칙하다. ③ B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국민은행 D 계좌에는 몇 백만 원에서 30,000,000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생활비 등의 계좌로 보기 어렵다. ④ 2009. 11. 16. 송금된 40,000,000원은 2009. 11. 19.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이하 ‘씨티은행 계좌’라고 한다

)로 전액 이체되고, 2010. 1. 15. 송금된 30,000,000원 중 10,000,000원도 같은 날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가 피고에게 송금하던 시기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국민은행 D 계좌에서 고급승용차(BMW)의 할부금으로 매월 2,840,000원이, 2011. 8. 19.부터는 대한생명 보험료로 매월 1,584,000원이 출금되었다. 2) 설사 B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① 일정 액수의 돈을 송금한 이상 그와 같은 송금행위에 대하여 피고와 B 사이에는 피고에게 그 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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