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C’ 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피해자 ‘ ㈜C’ 학원에서 수강생 D의 부모가 학원비로 지급한 현금과 수표 6,73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 학원 수강생 D 등 8명의 부모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학원비 합계 금 44,5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2. 17. 경 서울 양천구 E 빌딩 F 호를 위 학원 강사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 하면서 보증금 800만 원을 학원 경비에서 500만 원, 강사 개인자금으로 300만 원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경 위 F 호 임대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검찰 위증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I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약식명령
1. 학원 계좌 내역
1. 임대차 계약서 (E 건물 F 호)
1. 현금지급 내역 메모
1. H, I의 진술서
1. 녹취록 (I - K 모, L 모)
1. 학원계좌 내역 (13.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