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7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학원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원비, 교재비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E으로부터 학원비로 30만 원을 받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5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