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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0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충남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영어학원’에서 상담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학원비, 교재비 수납, 정산을 비롯하여 위 학원의 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학원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위 학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학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학원비 등(이하, ‘학원비 등’이라고 함)을 자신이 챙기거나 그 단가를 올려 받은 뒤 원래의 학원비 등만 피해자에게 납부하고 차액을 자신이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E로부터 학원비 등 90,700원을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의류구입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명의 학원생으로부터 납부받은 학원비 등 합계 28,112,420원을 임의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재비 단가표, 확약서, 학부형 환불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손해배상액에 충당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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