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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3 2013고단10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056]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2. 8.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A 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학원 ”에서 경리직원으로 서 수강료, 교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9. 경 위 어학원에서 성명 불상의 학원생으로부터 2008년도 9월 분 수강료 1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관리프로그램 상의 ‘ 수납 현황’ 을 조작하여 수강료 청구 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강료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른 학원 생인 F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발급한 카드 전표 좌측 하단에 위 불상의 학원생 성명을 기재하여 위 성명 불상의 학원생은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한 것처럼 수납처리 하고, F의 학원관리프로그램 상의 ‘ 수납 현황’ 을 ‘2008-10-1’ 로 변경하여 F에게 9월 분 수강료 청구자체가 되지 않도록 한 후, 그 무렵 수강료로 받은 현금 16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2. 8. 경까지 총 492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128,238,3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경 위 어학원에서 성명 불상의 학원생으로부터 2008년도 11월 분 수강료 2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관리프로그램 상의 ‘ 수납 현황’ 을 조작하여 ‘ 휴 원처리’ 하는 방법으로 수강료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른 학원 생인 G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발급한 카드 전표 좌측 하단에 위 성명 불상의 학원생 성명을 기재하여 위 성명 불상의 학원생은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한 것처럼 수납처리 하고, G의 학원관리프로그램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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