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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단3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9. 순천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1. 3. 15:05 경 전 남 보성군 B 마을 다슬기 채취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본인 집을 경유하여 채 동 선로 228 벌교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14:25 경 전 남 보성군 D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지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처벌 대상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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