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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8: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 산 수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 현대자동차 벌교 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CITI ACE Ⅱ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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