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아 C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자, C에게 욕설을 하고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C에게 항의를 하며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 및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G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멋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30.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사람 치려고 하냐. 싸가지가 없다.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