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2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옆으로 붙어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 폭행 한 후 도망을 갈 때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돌맹이를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