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5]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00: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리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21. 02:21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에 ‘J’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J’라고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