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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7. 범행 (2016 고단 1303)

가. 난폭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0:40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166 소재 서 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게 되었는바, 뒤편에 있던

C 운전의 D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진행방향 앞을 막아서고, 위 버스가 위 화물차를 피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다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앞을 막아서고, 위 버스가 위 화물차를 피해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또다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앞을 막아서는 등 반복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위 버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C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였다.

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1:0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소재 부흥 오거리에서 부천시 원미구 부 일로 204 소재 송 내 북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반복 음주 운전 범행 피고인은 200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6. 4. 27. 경 음주 운전을 하였다.

가. 2016. 5. 23. 경 범행 (2016 고단 1303) 피고인은 2016. 5. 23. 22:49 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신흥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28. 경 범행 (2016 고단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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