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6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2:40 경 수원시 영통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후진하여 직진 차로로 진입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