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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1562
문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2019. 4. 21.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문중은 C파 19세 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D의 자녀 E, F, G의 후손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

나. 2017년경 피고의 회장이었던 H가 사망하였다.

다. 2017. 9. 3. 개최된 피고 문중의 임시총회에서 ‘종중대표자 선임 및 회장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원고가 종중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회장은 선출되지 못하였다. 라.

2018. 5. 19. 개최된 피고 문중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문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 남구 I, J의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수령, 소유권이전절차 등의 법률행위를 처리할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피고 문중의 규약 개정을 의결하였다.

마. 2018. 11. 3. 개최된 피고 문중의 임시총회에서 K을 피고 문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아래의 사항 등을 결의하였다.

① 피고 문중 규약 개정 ② 피고 문중 임원 선임 ③ 원고가 문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문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문중 규약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차후 이사회가 법률적 구제수단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 ④ 문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를 공동대표 L, M(대), N(소) 중 2인 이상의 공동대표로 변경하기로 결의 ⑤ 원고가 개별로 종원 명부를 만들고 문중 규약을 개정한 행위 및 기존 피고 문중의 재산을 그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차후 이사회가 법률적 구제수단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 ⑥ 본 임시총회 안건과 관련한 협의ㆍ법적절차 처리 등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ㆍ처리할 것과, 이에 수반하여 발생할 비용지출에 대하여 승인. 바. 피고 문중은 2019. 4. 2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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