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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절반으로 감액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2 행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건축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매월 일정 임차료를 선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로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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