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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6노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폭행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심이 이미 이를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액수를 절반으로 감액한 점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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