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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방을 임대해 주면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방을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경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 있는 방 7개를 임차한 후 임차료 합계 37,182,000원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18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입고 요청서, 잔액 증명서, 잔액 통장 사본, 엔화 사진, 엔화 복사본, 각 지불 각서, 장부 [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료를 문제없이 지불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구두) 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취득한 임차료 상당의 이익이 약 3,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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