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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란 의 제 13 내지 16 행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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