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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1 2019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 등 일행들과 함께 2017. 6. 24. 05: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23세) 등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B은 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길질을 하는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말통을 피해자 C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및 좌측 무릎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6:24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입구에서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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