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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시계탑 광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과 그의 언니인 피해자 G(여, 22세)가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놀고 있자 “똥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야 미친놈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찼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7. 15.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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