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1:42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일행으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2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직원으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