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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38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평소 술친구로 지내왔던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3, 사회성숙도 지수 45)으로 사회연령이 7세 2개월에 불과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내지 2013. 6. 초순 사이 1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203동 1210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우리 집에 가서 조금 있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다음날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술 먹자.”며 피해자를 놀이터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리 집 올라가자, 놀다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 마신 것에 대해 모친에게 야단맞을 것을 염려하여 술을 깨고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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