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년 5월경 보령시 C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C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간 후, 모텔 방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영상물을 억지로 시청하게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3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수 회 말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인등록신청 서류 등 편철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 등 확인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송 문자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소 내사), 내사보고(원스톱 지원센터 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1.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