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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3.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자로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 건물 1층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현관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간 다음,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3.경부터 위 2012. 11. 17.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6회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17. 22:00경 TV를 보겠다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TV를 보게 하였고, 2012. 11. 18. 00:00경 시간이 너무 늦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해자가 신발이 없다고 하여, 아들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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