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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4세, 가명, 지적장애 2급)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의 소개로 2018. 2. 중순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시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03: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상의를 마구 벗긴 뒤,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마구 벗기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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