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7.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1986.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1.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보호 감호를, 200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7.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2017. 3. 4.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2:30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가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나.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4:0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9,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