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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다2034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목적, 행정행위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와 성복리 일원(그 중에서 성복리 부분을 ‘성복지구’라 한다)에 공동주택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후, 1999. 9. 10.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원고를 포함한 4개의 원심 판시 선발업체들(이하 ‘선발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성복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제1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② 선발업체들은 원심 판시 후발업체들(이하 ‘후발업체들’이라 한다)도 위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제1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협약에서 성복지구 전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각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사업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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