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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64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DN, DP, DR, DS, DU, DW, DX, DY, DZ, EA, EB, EC, ED, EE, EG, EH, DV, EF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심 판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이하 1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 또한 표준조건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3) 위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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