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13 2015다16453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답변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2010. 6. 28.자 ‘공사해지, 타절합의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작성자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에 있는 인영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