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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다22284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2008. 4.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9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금액 9억 원을 2008. 10. 27.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았으며,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위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면서 변제기만 다른 소비대차계약서 3장을 차례로 작성 받았고, 다시 피고들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9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D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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