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5.12 2014다87366
명칭변경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씨(C氏) 14세손인 D의 후손들 중 경기 김포군 K와 경기 시흥군 L에 살면서 선조의 봉제사를 모셔온 D의 직계종손인 E과 H의 일부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D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이 사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질 무렵 그 실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로 존재하였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A문중’은 원고라고 인정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