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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5다6638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시방서 5.1의 나항(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대하여 신규시설의 신설, 평면, 입면상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여 공사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공사대금의 ±3%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2) 원고와 피고가 대안설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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