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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7 2019고단8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1. 15.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C 및 C 조합원과 문어 거래를 하는 상인이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09:0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C조합원 D 등 피고인과 문어거래를 하는 C 조합원인 선거인 13명에게 ‘17년도 문어를 kg당 12,500원에 준다했는데 9,900원에 판매를 한 것은 C에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고발인입니다. C, 두 놈이 C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도둑놈 두 명을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냅시다. C조합원 진정서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B 등을 고발한 고발장 및 다른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찍은 사진을 함께 발송하여 후보자 B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 B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인식 없이 평소 문어 거래를 해 오던 거래처 사장들에게 B의 비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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