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1 2015고단69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C농협조합장 선거에서 D가 당선될 당시 위 D의 선거캠프에서 일하였고, 2006. 4.부터 2009. 3.까지 C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E는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위 D를 상대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16:06경 및 16:09경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H 등 조합원 23명에게 “참고 : I회사 직원 16억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담당직원은 해외도피하고 사장 및 관련자는 면직 및 사직 파면조치된 건으로 당시 사장은 E씨이고 그 사건으로 지난 6월 말 사직한 무능한 업무태만자로 사료되어 C조합원들도 참고하셨으면 함니다^ 향후 과정도 입수되면 고유하도록 하겠습니다^건강하십시오^ A♬ 기사는 J 방송내용을 발췌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