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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24 2019고단3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2019고단312]

1. 피고인 A의 2019. 3. 8.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6:38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원 G에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나왔는데 저희 아저씨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금지위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6: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원 G에게 ‘기호 1번 D을 찍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대리점’에서,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원 G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베지밀 1박스를 배달시켜 달라고 H에게 부탁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3]

3. 피고인 A의 2019. 3.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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