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8.22 2019노8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또한 원심 판시『2018고합486호』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번의 행위는 피고인이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을 위하여 F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한 것이었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