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8.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5640호로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2013. 11. 22.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74611호로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2014. 2. 18. 열린 제2차 조정기일에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가 불출석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다. 조정법원은 2014. 2. 20.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2014. 2. 25.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그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2014. 3.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29.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이유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원고의 거짓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